수출사기를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서 모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수수 금액 700만원에 더해, 2012년과 2014년 박홍석 모뉴엘 대표(54)로부터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서씨에게 건넸다는 금품 액수와 돈의 출처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
박 대표는 모뉴엘 수출 사기로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3조4000억원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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