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에게 공짜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용산에서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해 온 이 모 씨.
가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014년 한 홍보업체 직원이 찾아와 공짜로 가게 홍보를 해주겠다며 꼬드겼습니다.
계약금 150만 원을 주면 8개월 뒤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처음에는 공짜라고 해서 의심이 되긴 했는데, 그쪽에서는 영화사랑 제휴를 맺어서 회사에 이득이 된다고 하니까 계약을 하게 됐죠. "
하지만 이 업체는 상인들이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때마다 사업자 명의를 바꾸며 잠적했습니다.
가게 홍보가 필요한 영세 상인들이 속아 넘어
갔고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업체 대표인 30대 안 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전국에 있는 영세상인 142명을 상대로 2억 1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인터뷰 : 남규희 /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과장
- "홍보계약을 할 경우 계약조건이 지나치게 좋으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경찰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