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34·여)는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임신 7개월이던 당시, 두 달 전 예약해놓은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위해 보건휴가를 쓰려 했으나 상사로부터 “왜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지?”라는 핀잔을 듣고 결국 연차를 썼던 것이다.
임신은 분명 축복이지만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경우 때로는 ‘불편한’ 축복이 된다. 한 달에 한 번 뱃속 아이를 만나러 병원에 가는 일조차 회사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신부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무시간 내에도 당당하게 태아검진을 다녀올 수 있다.
이른바 ‘태아검진 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제1항).
법에서는 근로자는 이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태아검진 휴가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하거나 조퇴, 지각, 결근 처리를 해서도 안 된다.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통상 ‘반나절’로 표현되
하지만 회사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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