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혼선이 우려된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거나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애초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이날 급히 공지를 띄웠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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