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과 집단 커닝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대학교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공과대학 교수회의를 열어 교내 시험지를 유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단 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에 대해 정학처분을 내렸다.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당시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했다.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했다.
그는 유출한 시험지를 같은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고 6명 중 1명은 지난 15일 유기정학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또 다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30일간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대학측은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했다. 2015년 기말고사 때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전북대 관계자는 “앞으로 시험에서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북대에서는 지난 11일 ‘전자공학부 학생회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장 분량의 집단 커닝 대자보가 붙은 바 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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