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9·15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는 명분이 됐던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해 정부가 확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쉬운 해고’라는 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의도적으로 논의를 늦추려는 노동계의 ‘지연전’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노·정간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노동개혁 ‘속도전’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2대 지침에 대한 정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인사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연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근로계약해지 지침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후 교육훈련·배치전환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해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상대적으로 변경이 까다로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근로자의 교섭거부로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들 2대 지침은 ‘쉬운 해고·쉬운 임금삭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정리해 소개하는 수준으로 현재 법과 판례보다 더 쉬운 해고가 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대 지침 확정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산업현장에서 지침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고 있어 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부는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오해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무효화 선언 이후 주춤했던 노동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동계의 반발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 이후 기자회견에서 2대 지침의 추진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동개혁 단행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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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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