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가 나고 탈세, 위법배당으로만 징역 3년이 선고된 조석래 효성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과 김 모 전무 등 효성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탈세 1천358억 원과 위법배당 일부였고 배임·
검찰은 법원이 조 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그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 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에서 치열한 사실 다툼과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