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시험지 유출 학생 무기정학 처분, 사실상 퇴학...휴대전화로 시험지 촬영
↑ 전북대학교/사진=연합뉴스 |
전북대에서 교내 대자보를 통해 제기됐던 학생들의 '집단 커닝'(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대학 당국이 관련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내 시험지를 유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단 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이 정학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측은 지난 19일 공과대학 교수회의를 열고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당시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전북대의 한 단과대 건물에 "XXX학생회의 교양과목 커닝과 전공과목 시험지 유출에 대해 고발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걸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대자보에는 "지난해 한 교양 과목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 학부 학생 5명이 문서로 만든 기출문제를 스마트폰에 넣어 뒷자리에서 커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는 대자보의 고발 내용을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과대학 교수회의를 열고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했다. 그는 유출한 시험지를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6명 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학 측은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5년 기
전북대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앞으로 시험 진행 시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반적인 시험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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