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에게 차 열쇠를 주고 운전을 시켰는데, 사고가 나 음주운전이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타고 있던 차주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벽 시간, 도로를 내달리는 차량.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맞은 편 자동차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27살 김 모 씨를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그런데 경찰은 이례적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다름 아닌 음주운전 방조죄.
알고 보니 조수석에 탄 32살 윤 모 씨가 차주였는데, 술을 덜 마신 후배 김 씨에게 열쇠를 주고 운전을 시킨 겁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경찰은 형법 32조를 적용해 이른바 '종범'으로 봤습니다.
▶ 인터뷰 : 배수영 /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 "자기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후배가 운전하기로 하고 차주가 자신의 차를 후배에게 교부해줬습니다."
방조죄로 입건된 윤 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운전을 독려한 행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