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정 전 청장 진술번복 요구가 정 전 청장의 가족이나 측근을 통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주변인들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대 부산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최소한 한 달간 정 전 청장을 면회하거나 접촉하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건설업자 김상진 씨가 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준 1억원 외에 외유비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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