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프로야구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 모씨(65)에 대해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007년 5월 동업자 조 모씨(59)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 모씨(55)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는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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