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그
김씨는 2004년 당시 8세인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돼 들통났으며 가족들이 김씨를 고소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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