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든 유치원이 원비를 작년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다. 올해부터 유치원 원비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각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해 내년 2월에 2016학년도 유치원 학비 인상률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고액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청별로 해당 지역의 유치원비 평균의 2배를 넘을 경우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원비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이 무분별하게 원비를 인상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유치원 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의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4187곳에 만 3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월 평균 교육비는 15만6664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수업료와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 운영비, 현장학습비, 기타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교육비와 별도로 학
서울지역의 월 평균 교육비는 26만5553원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서울에서 1년간 아이 한명을 유치원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약 318만원 정도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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