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긴 건설회사가 보상비를 처음으로 토해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건설사는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들러리 참가 사실을 숨기고 입찰에 참가한 뒤 설계보상비를 챙긴 만큼 보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스코건설 등은
법원 관계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건설회사에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