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만 8903마리의 반려동물이 길에서 발견됐지만 집을 찾은 동물은 2249마리(25.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입양을 가거나 안락사를 당했다. 그렇다면 주인과 반려동물이 다시 만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
전문가들은 ‘동물의 귀소본능을 믿지 말라’고 조언한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도박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집을 잃은 동물은 겁에 질려 방향감각이 둔해지며 이동 가능 범위도 생각보다 넓다. 대형견은 하루에 10km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종 초기에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한다.
실종 지역에서 주인이 직접 이름을 불러 찾는 것이 좋다. 또한 이웃에 폐가 되지 않는 한에서 해당 동물의 배설물이나 사료 등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다.
↑ [출처 = 매경DB] |
최진영씨는 최근 잃어버렸던 코커스패니얼 ‘뚱이’를 지역 동물병원의 도움으로 3일만에 찾았다. 뚱이는 새로 산 가구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집을 나갔다. 이웃 주민은 밖을 헤매는 뚱이를 습득해 동네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유기·유실 동물은 뚱이처럼 동물병원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을 습득한 후 동물병원에 위탁을 부탁하거나 입양을 결정하고 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과 구청 유기동물 관련 부서, 보호시설 등에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지 반복해서 확인해야 한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은 필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나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정보를 등록, 검색할 수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사전에 동물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내장형 인식표 삽입 시술을 받거나 외부 인식표를 부착한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동물등록은 지난 2014년부터 의무 사항한다.
◆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야
동물의 이동반경은 생각보다 넓으며 구조돼 보호받을 확률도 높지 않다. 이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고양이 ‘어리’를 키우는 정민식씨는 “고양이 동호회 회원의 제보로 6블럭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찾았다”며 “웬만한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분실 사실 모두 올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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