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검찰이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KT위즈)와 장성우의 옛 여자친구 박모씨에 각각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그의 여자친구 박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와 박씨가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씨의 경우 소속 구단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반성을 많이 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통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
장성우의 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성우, 징역 8개월 구형” “장성우, 박기량 맘고생 많았겠다” “장성우, 여자친구도 징역10개월 받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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