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부회장 측은 25일 호텔롯데 회계장부를 보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신 부회장 측은 이날 “중국 사업, 해외 호텔 구입, 면세점 특허권 갱신에 있어 과도한 지급보증과 부당지출 등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열람해야 하는데 호텔롯데 측에 자발적 협조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부당회계와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회계장부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진행된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사업 과정에서의 부실경영’ 등을 주장했다. 당시 그룹 측은 “특정 시점의 손실만 거론하며 마치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도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당시 롯데쇼핑 측은 1만6000여 쪽에 달하는 회계장부를 신 전 부회장 측에 임의 제출해둔 상태여서 사건은 사실상 일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28일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월 한국 법원에 신 회장과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