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총무원장 측에 경비용역을 공급한 혐의로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경비업체를 관리하던 서 씨는 지난해 2월 태고종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반대파인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 측과 갈등을 겪던 도산 스님 측은 "비대위 소속 승려들을 총무원 건물에서 끌어내고 총무원장을 경호해주면 사례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300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