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천안함사건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10년 불구속기소된 신씨에게 25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게시한 글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