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영한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패륜과 폭언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를 내리자 MBC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종영한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입니다.
"버러지 같은 게"라고 막말하며 물을 끼얹고 따귀를 때리는가 하면,
"암세포도 생명이어서 죽일 수 없다"는 황당한 대사도 등장합니다.
자살했다던 주인공이 멀쩡히 살아 돌아오고,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이 건달과 시비가 붙어 어이없게 목숨을 잃습니다.
막장 논란이 일자 임성한 작가는 더이상 드라마를 쓰지 않겠다며 은퇴 선언까지 했습니다.
방통위는 '관계자 징계'라는 처분을 내렸고, MBC는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막장 드라마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