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820억원·선결제로 108억원 빼돌려
고수익을 미끼로 받은 투자금과 피부 마사지 선결제 등으로 9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피부관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방식으로 820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부관리업체 대표 A(52·여)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전국에 영업지점 69곳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해 고수익을 내고 있다.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투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3%를 소개비로 준다"고 꾀었습니다.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 1억원을 투자하게 하면 소개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50여 명에게서 820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니 이 회사는 투자금 820억원이 전체 수익의 90%가 넘고 매장 영업이익은 전체 수익의 6.4%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대부분을 배당금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거의 다 써버려 법인 계좌 잔고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선결제를 하면 60차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속여 고객 1만800여 명에게서 108억원을 신용카드로 선결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03년 부산 연제구에서 개업한 이 피부관리업체는 2010년 법인을 설립, 전국에 피부관리실 57곳과 의류점, 헤어숍, 커피전문점 등 매장 69곳을 운영해왔는데 매장 영업실적을 부풀리거나 배당금을 정상 지급하면서 투자자와 고객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던 중 이달 10일께 일부 피부관리실이 문을 닫았고 A씨가 운영하는 법인도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금 보장에 높은 수익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보고 사업내용과 거래조건 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