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수사검사’ ‘부천 아동학대 사건’
아동 학대 범죄 대처 방안으로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이를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동 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한다.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범죄, 수사 검사를 전국에 배치하는구나”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확대, 이참에 학대 받는 아이들을 구해줬으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해도 신고 못하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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