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법인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모 SK건설 상무(57)와 김 모 대림산업 상무보(51), 김 모 현대산업개발 상무(54) 등 담합에 가담한 건설 3사 전현직 관계자 6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낙찰가 하락을 우려해 담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1년 4월 서울 종로 조계사 내 한 찻집에서 만나 조달청 공사 추정금액(1254억6000만원)의 94% 선에서 투찰가격 조정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찰가를 조정한 결과 SK건설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해 11월 SK건설을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과징금만 부과하려던 것에서 조달청 요청으로 형사고발까지 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도 담합에 참여했지만 범행을 자진신고해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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