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턴 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턴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고, 인턴 사원의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제한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을 합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청소년들이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 경험 수련생(인턴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가이드라인에서 인턴에게 일을 ‘가르치는 행위’와 ‘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일을 시켰을 때는 법정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턴 사원에게 연장·휴일·야간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인턴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6개월이 넘으면 정식으로 고용해야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열정페이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가 일을 가르쳐 준다는 미명 아래 일을 시키는 행위”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당정은 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찾아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당정은 올해 10만여 개 사업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임금체불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대비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60일에서 한 달 이내로 줄이기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적인 고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히 구속수사해서 우리 사회가 고의적 체불은 발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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