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본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알바노조 박 위원장 등 알바노조 조합원 70여명은 지난 22일 오후 4시경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기습적으로 점거해 근로감독관의 태도와 업무 처리
서울노동청은 오후 4시30분쯤 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불응했다. 경찰은 오후 5시40분쯤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 6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박 위원장에 대해선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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