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은 부인이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면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최윤희 씨가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학부모 김 모씨로부터 딸의 치의학과 편입 청탁 대가로 2억원을 건네 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말 연세대가 기부금 입학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세대와 평소 친분을 쌓으며 지내던 아래층 이웃인 최 모씨의 소개로 정 총장 부인을 만났습니다.
김씨는 얼마 후 최씨 집에 찾아온 최윤희 씨에게 4천만원이 든 통장 5개와 도장,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정 총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해서, 집사람이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차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학 관련이어서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총장은 또 얼마 전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앙심을 품고 이 얘기를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았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윤희 씨에게 돈을 줬다고 알려진 김 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며, 이를 보도한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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