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장을 통과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31)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달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이들은 잠적 나흘 만인 25일 오후 천안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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