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싫다는 이유로 겨우 두 돌이 지난 의붓아들을 모질게 폭행한 어머니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어른들의 상식 밖의 행동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발로 밟아 팔을 부러뜨리고, 철재 옷걸이로 등을 때리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 폭행기록은 어머니가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아들에게 가한 것입니다.
어머니 유 모 씨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의붓아들에게 6개월에 걸쳐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유 씨가 밝힌 범행동기는 '분풀이'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남편,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자 화를 풀 곳이 없어 아이를 때렸다는 겁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아내를 선처해달라고 했던 남편 박 모 씨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난 뒤 이를 취소했고, 법원은 결국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장애로 아이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극심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머니 유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강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