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입학을 위한 과열 경쟁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7일 발표한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원아모집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포함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이 원아모집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추첨 시기가 하루에 집중되는 등 문제가 이어져왔다.
교육부는 시행령 대신 법률로 원아의 모집과 선발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제출돼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접수와 추첨이 가능했던 것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모집 시기를 구분시켜 과열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공립
교육부는 원아모집 방식을 개선한 우수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는 그 기준을 평가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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