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한강에서 침수사고를 낸 유람선은 만들어진 지 30년이나 된 노후선박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냉각수가 새는 등 낡은 징후가 뚜렷했는데도 이런 배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강에서 침수된 유람선이 바지선에 묶인 채 주변에선 인양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전원 구조됐지만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이번에 침수된 유람선 코코몽호입니다. 이 배는 1986년 건조돼 30년된 선박으로 세월호보다도 선령이 오래됐습니다."
유람선 승무원들은 평소에도 배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전 유람선 승무원
- "안에 계속 냉각수인가 물을 퍼내야해서 여름에도 계속 들어가서 퍼내고…."
세월호 사고 이후 바다를 항해하는 일반 여객선은 선령이 30년을 넘기면 운항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 유람선은 이런 선령 제한마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박인용 / 국민안전처 장관
- "여객선에 대한 선령 관련 그런 건 있지만 유선이나 도선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 운항을 제한하는 규정도 이제서야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람선 승객들에 대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