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안전강화대책, 조종사·대체기 충분히 안 갖추면 불이익 받는다…'경고'
↑ LCC 안전강화대책/사진=연합뉴스 |
저비용항공사들이 안전운항을 위한 조종사 인력과 대체기를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운수권 배분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 '급강하 사건', 진에어의 '출입문 회항사건' 등 저비용항공사(LCC)의 사고·장애가 빈발하자 사장단 소집회의와 특별안전점검에 이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는 두 사건 조사결과 단순한 인적 과실이라기보다 LCC가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문화의 미성숙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LCC가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기장·부기장 1세트)와 정비사 12명을 갖추고 대체기가 지상에 대기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조정하지 않으면 노선배분을 해주지 않고 항공기 추가도입 심사에 제동을 거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최소 인력이나 대체기 운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에 해당 기준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의 권한 범위에서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LCC의 항공기 1대당 조종사는 5.5∼5.9세트, 정비사는 9∼11명이며 여객기를 최대한 연속적으로 가동하다보니 대체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LCC에 대한 불시 현장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사소한 점검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이 바로 서지 않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파로 인한 제주공항 마비사태에서 LCC들이 승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탑승순서를 알리지 않고 대기표를 뽑아 공항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데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CC의 승
국토부는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의 두 배 증원을 추진해 사전 예방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약속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 구성에도 속도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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