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홧김에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입과 코를 찔렀다면 ‘상해’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전북 완주군에서 B(55)씨가 주거지 진입로 비포장길에 자갈을 깔려고 하자 “내 땅은 절대 통과할 수 없다”라며 길을 막고 손가락으로 B씨의 입과 코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2주의 다면성 찰과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고 설령 폭행했더라도 극히 가벼운 정도에 그쳐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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