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살인사건’ ‘아더 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당시 미성년이었던만큼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고, 범행수법 등 죄질도 나쁘다”면서 “19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패터스는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내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999년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10년만인 2009년 패터슨의 소
패터슨의 징역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태원 살인사건, 20년만에 선고했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당시 나이 적용해 상안인 20년 밖에...”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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