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사건, 항소심도 '유죄'판결…法 "공격의사 압도적"
↑ 도둑뇌사 사건/사진=MBN |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4년 8월 1심 선고 이후 1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집주인 최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느냐와 도둑 김씨가 뇌사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한 원인이 집주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둑을 제압해 넘어뜨린 1차 폭행과 그 이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재차 이뤄진 추가 폭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1차 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 소견상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가장 유력하고 거의 유일한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며 "이는 적어도 다른 간접 원인과 결합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알루미늄 빨래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것은 '상해 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것으로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적용,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최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하면서 빚어진 점, 유족에게 500만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공판
그러나 최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도둑을 제압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단순 범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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