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여주에서 50대 농장주를 암매장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용의자가 현지에서 또 다른 범죄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수배된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에게 무언가를 건네받은 남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이 남성은 조금 전 함께 있었던 남성과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하던 버섯농장 주인 54살 안 모 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입니다.
▶ 인터뷰 : 농장 인근 주민
- "여기 쫙 깔렸었지. (경찰) 버스 4대가 와서. (당시) 내가 여기서 일을 했을 때야."
경찰은 이들에게 3천만 원을 받아 환전해준 39살 우즈베키스탄인을 구속했지만, 용의자 2명은 이미 출국해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바로 이곳에 안 씨를 암매장한 용의자 54살 우즈베키스탄인이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전직 우즈베키스탄 경찰관인 이 남성은 불법 체포와 감금죄를 저지른 뒤 2011년 6월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우즈베크 전직 경찰관이었고, 2011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오기 전에 거기서 (사건) 조작했고, 감금 등으로…."
검찰은 이 남성의 수사자료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부무는 조만간 우즈베키스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송현주
화면제공 : 경기 여주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