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인 ‘일반해고지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등 2대 행정지침이 폐기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구했다.
2일 11시 양대노총은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양대 노총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위원 및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양대노총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이른 바 양대 지침을 무효화 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에 대한 의견 표명과 정책 시정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엉터리 지침”이라며 “국가 인권위가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역시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양대지침’이 폐기될 때까지 연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부위원장은 “양대 지침 폐기 때까지 연대투쟁은
이날 양대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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