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 공방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한다. 유치원 예산만 일부 편성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목적예비비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서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쓰이도록 배정된 예산이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시설 개선에 쓰인 지방채 이자를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면 그 여유분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도록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편성한 목적예비비 전체에 대한 지출 의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 한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목적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느냐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본예산으로 편성했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편성계획을 제출한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에는 예비비 전액이 지급된다. 전체 예산의 일부만 편성했거나 편성하겠다고 밝힌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에는 배정 예비비 중 50%만 지원된다. 유치원 예산만 일부 편성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에 예비비를 지원받지 못한 교육청이 추후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유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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