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Well-Dying)’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2년 뒤인 2018년 2월 발효된다.
이 법은 2009년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이후 공론화 됐다. 이후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뒤 19년만에 법제화가 이뤄졌다.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복지부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법에 명시돼 의료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공포로 사회적으로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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