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성그룹의 두 아들 간 '이름 싸움'이 3남 김영훈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인 의도가 보이는 만큼 김영대 회장(1남)은 '주식회사 대성지주'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영훈 대성그룹
대성지주는 애초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이 걸리자 이름을 바꿨지만, 하루 2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피하려는 것뿐 원래 이름을 쓰겠다고 대성홀딩스에 통보하면서 분쟁이 일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