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최철국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4일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최 전 의원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돈을 받은 얼마 뒤 일부 금액을 돌려줬고 나머지 금액도 법원에 공탁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친 점을 감안해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8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