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임신·출산·육아 휴학' 가능해진다, 학칙으로 규정…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대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면 휴학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23조4항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휴학 허용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강사는 필요하면 일(日) 단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대학 의료계열 전공에는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과가 있는 전문대는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감염병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는 감염병 정보나 학교로부터 보고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청의 장에게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검사 사실을 학부모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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