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안보람 기자 나와있습니다.
일단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 기자 】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8월 18일입니다.
이경실 씨 남편 최 모 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한 형, 그리고 그의 아내인 피해자 김 모 씨, 또 다른 지인들이 함께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이경실 씨 남편 최 씨가 피해여성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잠든 김 씨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 한 겁니다.
【 질문2 】
피해자의 남편도 함께했었던 거군요.
그런데 왜 피해여성만 이경실 씨 남편 차에 타게 된 거죠?
【 기자 】
그날 술자리가 4차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남편은 먼저 자리를 일어났던 거고요.
피해자는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는 피해 여성 말고도 다른 부부가 함께 있었는데요.
이경실 씨 남편이 남은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함께 차에 탔던 부부를 먼저 내려주고 차에 운전기사와 이경실 씨 남편, 그리고 피해 여성이 남게 됐던 겁니다.
【 질문3 】
4차까지 갔었다고 하면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건가요?
【 기자 】
보통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최 씨 역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술값을 계산했고, 차에 타고 있던 다른 부부가 내리자 일부러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또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가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 질문4 】
그런데 형벌이 좀 과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했고, 또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던 건인데 최 씨를 법정구속한 건 좀 이례적인 듯한데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괘씸죄가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 씨는 애초 "결백하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를 공개하면서 팔걸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다"면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놓고는 "추행을 인정한 게 아니고 술을 마셨다는 걸 인정한 거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부부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등의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 씨는 또 피해자 부부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식을 생각하라"는 식의 협박을 한다거나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집행유예가 붙느냐, 아니냐는 사실 재판부가 피해자와의 관계라든가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최 씨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5 】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일단 항소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따라붙지 않는다면 항소심의 결과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