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 씨 남편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술에 너무 취했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이경실 씨 남편 최 모 씨는 지인의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뒷좌석에서 성추행했다는 소식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최 씨는 재판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벌어진 일이라고 한 최 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일부러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등 판단이 흐려질 만큼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은 최 씨의 태도도 문제삼았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법원은 또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