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두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도 아들을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편모씨(42)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편 씨는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20㎝짜리 쇠파이프로 신도 아들인 박모군(14)의 팔과 다리·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편 씨는 박 군이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데다 게임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군은 편 씨에게 맞아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편 씨의 아동 학대는 박 군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수사 의뢰로 드러났다.
편 씨는 법정에서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때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야구방망이로 자녀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9~2014년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며 두 자녀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자는 아이들을 이유 없이 깨워 방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자
1심은 이런 정황이 조씨 혐의를 증명한다고 봤다. 다만 1심은 “이혼을 합의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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