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이용자에게도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상스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한모씨(당시 37세)가 수상스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8월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 부위를 다쳤다. 사고 이후 한씨는 해당 부위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목 부위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한씨는 수상스키장과 1억원까지 손해보상이 가능한 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수상스키장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 판사는 “갑자기 발생하는 파도 등으로 수상스키가 뒤집히거나 수면에 세차게 부딪혀 탑승객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며 “수상스키장 측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수상스키에 연결된 모터보트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
다만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씨도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수상스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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