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설 연휴에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집 밖으로 내쫓은 아버지 A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리정돈을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 B군(11·초등학교 5학년)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린 뒤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다.
B군은 30분 동안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이를
과학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A씨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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