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이 모씨(55·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학생들의 반항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뇌혈관 질환이 생겼으니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총 22시간에 불과해 업무량 증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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