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시작된 제33회 정례회에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현행 조례가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하교 시간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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