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에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예상 범위를 훨씬 넘는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고의 사고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2부는 '고의 사고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체 S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 2004년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무경찰 A씨를 매단채 질주했으며, A씨는 철제빔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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