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00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윤모(42)씨등 주범 9명을 구속하고 은모(25)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중국 칭타오 한 아파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최근까지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사무실에 방송팀과 전화상담실까지 갖추고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경기에 베팅하면서 현장감을 더해 회원들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경찰은 해외에서 아직 검거돼지 않는 5명을 쫓는 한편 이들에 대한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 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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